제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와 또 다른 김모(35)씨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7일 오후 9시 46분경 제주시 화북이동의 한 도로에서 사전에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6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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