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포상 부적격자 관리실태' 결과 공개
서귀포 소속 공무원 결격 사유인데도 '국무총리표창'
도감사원 '징계' 처분요구도 면죄부 격 '불문 경고'
서귀포시가 '우수·모범 공무원' 정부포상 명단을 올리는 과정에서 배제규정에 포함된 공무원을 올린 사항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도감사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수상을 사유로 면죄부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포상' 수여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수립을 내린다. 각 부처는 후보자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추천자를 추려내 행안부에 명단을 올리게 된다.
공무원이 수여받는 정부포상 추천은 제한이 따른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나 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은 배제된다. 포상 업무지침은 총 10가지 항목을 규제로 명시했다.
최근 서귀포시는 이 규정를 무시한 채 공무원을 추천하고, 수상토록 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017년 11월 17일 서귀포시의 정부포상 추천 명단에 오른 A씨는, 같은해 12월 29일 '하반기 우수·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된다.
그런데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개시 통보(2015년 7월15일)를 받은 인물이다. 내용은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관련 건이다. 같은해 9월은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행정소송(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다.
A씨는 2017년 9월 '유치원 이전 후 숙박업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2년 넘게 법적 분쟁과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서귀포시는 A씨의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징계이력만 확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명백한 추천제한 사유 위반이다.
더욱 갸웃거리게 만드는 일은 국무총리표창 수상 후에 일어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학교정화구역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으로 A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귀포시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견책'으로 수위를 정하고도, A씨 표창 수상을 이유로 '불문 경고'로 끝냈다.
감사위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에게 정부포상 추천과 요청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에 행정안전부는 제한 사유가 있어도 포상을 받은 자가 징계에서 감경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개정 검토를 고려 중이다. 내용은 조사 및 수사결과 통보 이후 포상 추천된 경우는 징계 양정 감경을 배제토록 한다는 것.
한편 감사원은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포함해 상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정부포상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제한되지만 추천 명단에 오르거나 수상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서 확인된 부적격자 정부 포상 수여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경위를 파악했다.
감사기간은 올해 1월14일부터 2월1일까지 15일간 실지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28일자로 감사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