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6월부터 두 달 동안 복구 명령이행 실태조사 현장 점검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산림을 훼손해 복구명령을 받은 토지에 대한 명령이행 준수여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지역 등 3개반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6월부터 두 달 동안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과거 3년간 산림을 훼손해 적발됐던 총 207건 중 피해면적이 1000㎡ 이상인 69개소와 50본 이상의 나무를 무단 벌채한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활동은 지난해 10월 31일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에 의해 조림수종과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잘 이행됐는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이후의 사후관리 적정성과 형식적인 복구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실태도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조림수종을 고사시켰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이번 활동기간 중에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해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산림부서와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참고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편법적인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