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4일 어르신 5,500여명에게 인상된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선정 방식은 매년 1월에 어르신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 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진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금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가구에 대해 5만 원이 인상된 30만 원으로 일반수급자는 25만 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됐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내,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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