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 ©Newsjeju
▲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의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임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자신의 남편을 지지해 달라며 총 25만 원의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그해 6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돌린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지만, 향후 불법선거가 횡행할 우려가 있고 금권선거에 경종을 울필 필요가 있다"면서 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의 경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100만 원 이상, 배우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임상필 의원은 도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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