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등록된 야영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야영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야영장 내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작동상태, 전기 및 가스용품, 방수형 누전차단기, 야영장 시설 배치도, 긴급 방송장비 등을 자체점검한다.

또한 야영장내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지하수 등의 위생상태 확인과 응급의약품 구비 및 이용객 안전수칙 등도 병행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야영장 내 편의시설로 설치돼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물놀이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상태 관리에 대해서도 운영자 등에게 관심을 갖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관광진흥법 개정내용인 책임보험가입,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고정형 텐트간 이격거리, 방염성능기준 적합제품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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