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비자림로 공사 중단, 당연한 결과"
"기존 기술단 배제 후 환경보전대책 이행해야"

숱한 논란 끝에 재개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또 다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9일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이에 제주도는 이튿날인 30일자로 비자림로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공사 중단사유는 공사 구간에서 법정보호종으로 분류된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의 희귀 동물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당연한 결정이며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조사 당시 법정보호종과 희귀식물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종류도 아닌 여러 종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과실 사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자인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은 축소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오는 6월 4일까지 정밀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정밀조사단 구성에서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용역진을 배제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의해 공동으로 정밀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제주도는 멸종위기종에 대해 보호조치 및 이동조치 이후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전남대 전임연구원인 주용기 조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팔색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둥지뿐만 아니라 먹이인 지렁이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활엽수림과 삼나무림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 보전을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팔색조의 경우 경계심이 많은 종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인위적인 도로나 건물들이 들어서면 생존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는 수많은 도로 개설 계획이 잡혀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예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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