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상 특전 폐지키로
강창일 "공공기관 인사권 민간부여 불합리"

▲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3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Newsjeju
▲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3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Newsjeju

공직자 승진심사 과정에 언론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3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강창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주관한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가 주관한 시상이 1계급 특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세평 및 감찰자료가 심사과정에서 주관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등 정부와 언론 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청룡봉사상의 경우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 등 대공, 방첩 부문 공안 경찰에 수상이 집중돼 상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이 이어져 노무현 정부 들어 시상이 개최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이 올해 53회 청룡봉사상 시상을 강행하기로 하자 강창일 의원은 ‘언론사 연계 포상제도’ 전반을 살피며 공직자 승진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청룡봉사상 뿐만 아니라 청백봉사상(행안부 – 중앙일보), 민원봉사상(행안부 –SBS), KBS119상(소방청-KBS), 교정대상(법무부-서울신문) 등의 심사 과정을 살피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언론과 정부기관의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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