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행불인 유족회, 6월 3일 재심 청구키로

제주4.3희생자 행방불명인 유족회는 오는 6월 3일(월)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재심청구가 살아 남은 사람들에 한해 이뤄졌다면 이번엔 '망자(亡者)'가 그 당사자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 행방불명인 유족회장은 이번 재심청구와 관련해 "지난번 재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사자여서 증언을 하는 등 승소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들이다. 죽었기에 몇 배 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재심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이에 대해 김필문 회장은 "재판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게 어렵다. 10명의 유족 대표들이 먼저 재심을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한다. 행불인수형자는 253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각지에 행불인 수형지가 5곳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2명씩 10명의 대표를 선출했다. 유족들이 지금 현재 200명 정도 재심청구 서류를 올렸다. 일단 10명 먼저하고 추후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번 재심 청구 대상자는 행방불명이 아닌 피해학살 유족들이다. 민주법치 국가에서 법이라는 잣대도 없이 군인에 의해 형무소에 보내져 죽었다. 유족들이 억울한 한을 갖고 있다. 저도 유족이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Newsjeju
▲어르신들은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Newsjeju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김평국 어르신을 비롯한 4.3생존자 수형인 18명 전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셈이다.

지난 재심 재판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재판으로 기록됐다. 제주4.3과 관련한 첫 재판인데다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전무한 유례 없는 재판이었다. 때문에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등 많은 이들이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다행히도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군법회의 심판 회부 당시 국가가 절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군법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던 어르신들의 '70년 통한의 눈물'을 재판부가 닦아준 셈이었다. 

지난 재심이 살아 남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판결이었다면 이번 재심은 '망자의 한'을 위무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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