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살인 혐의'로 36세 여성 조사 중
1차 조사서 살해는 인정···시신 유기나 동기, 공범 등 몰라
유족들 언론 '정정' 요청하기도···"전처 만나러 간거 아니다, 아이 보러"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Newsjeju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Newsjeju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를 1차 인정했다. 살해 동기나 공범 여부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건 보도 후 유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온 가운데 이날 오후 2시36분쯤 진행된 브리핑은 박기남 동부경찰서장이 직접 나섰다. 유족들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올바른 정정을 희망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살인혐의로 붙잡힌 고모(36. 여)씨는 제주가 본가인 여성으로 현재 충청북도 청주에 머무르고 있다. 

숨진 전 남편 강씨와는 동갑내기로 6세 아이를 뒀다. 이혼 후 아이는 고씨 진청 집에서 키웠다. 그동안 강씨는 아이를 만나보지 못해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즉, 강씨가 여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펜션으로 갔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이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 5월18일 배편을 이용해 차를 갖고 제주도에 입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25일은 숨진 강씨와 고씨가 함께 만났는데, 이날은 유족들이 밝힌 면접교섭 재판에 따른 아이와 강씨의 첫 만남 자리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의 숨진 날짜를 5월25일로 보고 있다. 여러 정황을 토대로 했다고 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함구했다. 강씨는 당일 오후 5시쯤 아이를 만났고, 고씨가 예약한 제주도내 펜션으로 이동했다. 이후 고씨는 강씨를 죽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고씨는 5월27일 펜션을 퇴실하고, 이튿날 배편을 이용해 자신이 갖고 온 차와 함께 제주를 떠났다.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강씨의 사체와 공범 유무다.      

▲ 동부서 박기남 서장이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 동부서 박기남 서장이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당초 사건은 실종신고에서 시작됐다. 강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전처인 고씨를 보러간다"는 말을 유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채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실종신고에 나섰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고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어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씨가 예약했던 펜션 내부에서 혈흔 검사를 통해 숨진 강씨와 일치하는 다량의 피의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1일 오전 고씨가 머무르고 있는 청주에 올라가 압수수색과 함께 긴급체포 했다.

압수 물품은 고씨가 제주에 갖고 온 차량과 범행 도구로 쓰인 물건들이다. 범행 물품들에 대해서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죄' 등의 이유로 함구했다.

어제 긴급체포 후 1차 조사에서 고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씨의 사체 위치와 동기 등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시 '사체 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여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고씨의 1차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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