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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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성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 강제추행을 일삼아 온 태권도장 부사범이 중형을 면치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인 A군의 경우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며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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