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동부서 공문 접수 후 수색 시작
경비함정 6척 등 동원돼···제주-완도 항로 수색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6. 여)씨가 "시신을 제주-완도 해역 중간에 버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주경찰은 사실 확인 차 제주해양경찰에 수색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제주-완도 해역 1일차 수색 중에 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가 시인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해경에 수색 공문을 요청했다.
해양경찰 측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측으로부터 수색 협조 공문을 받았다. 공문 내용의 토대는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제주와 완도 사이 해상에 버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측에 전해진 공문에는 이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협조요청에 제주해경청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 투입인력과 수색 범위 등에 대해 다뤘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3일 후인 5월28일은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완도행 배편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진술됨에 따라 경찰의 협조공문을 접수한 제주해경은 공식 1일차 수색 시작에 나섰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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