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이탈·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K(53)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 여)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운반가담자 내국인 H(51)씨, 무단이탈 중국인 L(37)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이탈·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K(53)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 여)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운반가담자 내국인 H(51)씨, 무단이탈 중국인 L(37)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밀입국 일당이 제주해경과 해양수산관리단의 공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이탈·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K(53)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 여)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운반가담자 내국인 H(51)씨, 무단이탈 중국인 L(37)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L씨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승합차 내 이불 속에 은신시킨 뒤 전남 목포로 이탈시키려다 덜미를 잡혔다. 

▲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L씨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승합차 내 이불 속에 은신시킨 뒤 전남 목포로 이탈시키려다 덜미를 잡혔다.  ©Newsjeju
▲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L씨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승합차 내 이불 속에 은신시킨 뒤 전남 목포로 이탈시키려다 덜미를 잡혔다.  ©Newsjeju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해경서 외사계는 지난해부터 운반책인 K씨를 추적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중국 SNS 위쳇을 이용, 불법이동자를 모집‧알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국인들을 육지로 넘겨주는 대가로 한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공조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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