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병무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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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3일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 외에 생계곤란, 고아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속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된다.

제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42-250-4433)로 할 수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최근 청력장애를 위장한 병역면제자 8명과 이를 도운 공범 3명이 적발됐고, 지난해 9월에는 모 대학 성악과에 다니는 12명의 병역의무자가 단백질 보충제로 체중을 불려 현역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제원 제주병무청장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반칙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주변에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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