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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 = 영화 '기생충'이 개봉 4일 만에 누적관객수 330만명을 넘긴 가운데 '15세 이상 관람 가' 등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선균과 조여정이 소파에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다. 누리꾼들은 '기생충이 15세 관람가로는 믿기지 않을 선정적 장면이…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관람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세 이상 시청가라고 적혔는데, 너무 노골적인 성행위 보기 민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은 카메라가 선을 많이 넘는 영화다. 해당 장면은 사생활을 드러내며, 야한 듯 야하지 않은 분위기로 연출하려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관계 장면뿐 아니다. 감금, 유혈, 살인 등 폭력적인 장면과 미성년자와 성인의 키스신 등도 지적받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을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를 고려해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분류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세이상관람가의 기준을 '만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로, 등급분류 기준 7가지 고려요소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정의한다. 

이 중 이번 논란과 관련한 부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다. 선정성 기준에 따르면, 15세이상관람가는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른 예시로는 '노출된 하반신의 접촉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으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결하게 한 것', '성적 애무나 성행위는 옷을 착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간결하고 짧게 표현된 것' 등을 15세이상관람가로 분류한다고 돼 있다. 

'폭력성의 기준'에 따르면, 15세이상관람가는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체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들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극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게 표현됐다. 또한 전체적인 맥락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해서 15세 이상관람가로 위원들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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