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민주노총제주본부가 성명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3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작년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의 죽음 이후 사회적인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이었다. 그러나 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약속하고 ‘임기 내 산재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의역, 태안화력발전소, 조선하청 노동자등 무분별한 도급으로 인해 계속되는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주화 금지는 주요하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에도 하청업체의 사고는 계속됐다. 결국 태안화력 발전소의 故김용균의 사망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러나 그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정부에서 4월 22일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故김용균이 일했던 사업장조차도 도급금지 업무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이고 허울뿐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그 뿐만 아니다. 건설업 사고다발의 주원인이 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노동자들의 알권리와 참여도 제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에서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채 1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로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때 노동부는 사후약방문으로 전국의 생수공장을 점검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라! 노동자가 죽어야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현재의 관행을 깨고 모든 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책임질 책무를 방기하지 않길 바란다. 그 시작은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부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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