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촌과 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된 공공 시설물에 대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읍·면·동 27개 건축물에 대해 건물의 관리 상태 및 불법 점·사용 등 자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일환으로 시설된 건축물은 8개 읍·면·동 27개 건축물로 이들 대부분은 어항시설로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초 준공 시 사용허가를 받고 연장신청을 인지하지 못해 불법 점·사용을 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여기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이를 바로 잡고자 6월부터 약 한 달간 어촌·어항의 공공 시설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건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무단점유 여부, 사용허가권의 전대, 불법 개조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허가의 전대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와 과태료 부가 등 강력히 대응하고 시설물 노후에 따른 건물의 보수 수요를 파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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