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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재무팀 변순월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차량 45만대중 50.6%에 달하는 22만8천대가 1월에 연납을 신청하여 10%의 할인기회를 부여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깜빡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해놓고도 1월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6월에 신청해서 꼭 5%의 할인혜택을 누려보자.

자동차세 연납은 한번 신고 납부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니 연초에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연납 신청과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ARS(1899-0341) 계좌이체나 카드결재, 소액결재,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면 납부도 편리하다. 연납은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납세편의시책을 활용하여 필히 납부하여야 한다.

연납은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신청 후 납부하면 매년 1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대로 6월, 12월에 원래 금액만큼 고지서가 발송되며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해 1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세금을 미리 냈는데 하반기에 차량 폐차나 명의이전계획이 있을 경우 미리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사용한 날까지 일수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은 환급하여 준다.

6월에는 잊지말고 5%할인기회 꼭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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