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시신 수습 및 범인 얼굴공개 요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입장을 피력했다. 장문에 달하는 입장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시신 수습과 함께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4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한 유가족은 "살아 돌아 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숨을 쉬는 것 조차 고통이다. 매일을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생활 중 범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힘들어 했고 오직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이혼을 결정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자주 표현했고 아들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범인은 이혼과정에 약속한 아이의 면접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피해자는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 매년 어린이날이면 아이의 장난감을 구매해 외가로 보냈으며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는 잠자리에 들 때면 아들의 사진을 보아야 눈을 감았다. 반면 범인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으며 매달 양육비는 입금 받았다. 아니 더 올려 달라 요구까지 했다.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 돈이 아들의 양육비로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최근 피해자는 아들을 보고자 가정소송을 신청하는 도중 범인의 재혼사실을 확인했고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 범인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게 됐다. 5월 25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아들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삼촌과의 통화 내용에는 '아들과 조금만 더 친해지면 단 둘이 만날 수 있다'고 좋아하던 피해자였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아이가 없었다면 범인과 연락조차하기 싫어했다. 평소 범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마저 불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또 "이제까지 밝혀진 범인의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해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 치가 떨리는 것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인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저희는 아직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피해자의 빠른 시신 수습이다. 바다에 유기된 피해자의 시신을 최우선으로 찾아 달라.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 피해자를 편히 모시고 싶다.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 주시길 경찰과 해경 양측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둘째, 범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려 달라. 어제 경찰에서 설명을 듣는 도중 범인의 범행수법이 너무도 잔인해 저는 실신까지 했다. 범인은 사람이 아니다. 부디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유가족의 아픔에 조그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셋째, 범인의 얼굴과 실명공개를 요구한다. 범행의 잔인성과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밖에 모든 공개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 절망 속에서 눈물조차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부디 피해자가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고모(36, 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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