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 시행 후 제주서 한 차례 범죄자 신상 공개되기도
고씨 신상공개 되면 '두 번째' 사례···공개 요건 4가지 모두 충족돼 있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얼굴을 가린 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36)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법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구속과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씨의 신상공개 여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 얼굴과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데, 제주경찰이 논의에 나선다. 만일 고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제주지역 강력범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고씨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대체로 흉악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부터 이름과 주소, 얼굴까지 공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 추가 범죄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 경우는 조금 다르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범죄자 가족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시 된다. 

오늘(4일) 오전 10시1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고씨는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의해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설 때 마스크와 모자,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2010년 4월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이 신설된 것이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5일 다뤄지는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방청 수사·형사·여청과(계장), 청문감사·홍보담당관(계장) 등의 경찰 관계자 3명과 외부위원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경찰서 수사 주무과장(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들은 제시 의견을 검토,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인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는 범인 검거 시부터 구속영장 발주 사이에 이뤄진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 및 보강근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영장발부 이후도 가능하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씨의 경우는 추가조사 등을 이유로 신상공개 여부 검토가 늦춰지게 된 경우다. 

고씨는 올해 5월18일 제주에 내려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내용들로만 살펴보면, 고씨는 신상공개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개정된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 제8조 2항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충족이 명시됐다.

구성 요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이다. 

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5일 제주지방청경찰에서 다뤄질 신상공개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2010년 4월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 신설 후 제주지역에서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두 차례가 있다. 이번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면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제주지역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번째는 2016년 9월 제주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천궈레이(54. 남)는 성당에서 기도중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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