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소송에 적극 대응" 피력했으나 책임론 여전

▲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뻔 했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Newsjeju
▲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뻔 했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Newsjeju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뻔 했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최근 송달받음에 따라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5월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녹지 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올해 2월 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면서도 "소장이 송달돼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는 취소됐으나 이로 인해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밀어부치려 했었다.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 결과를 수용해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였다. 그러는 사이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원희룡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도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이제 허가 취소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 역시 "도민의 뜻을 거스른 원희룡 지사가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라고 비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