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에서 배변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7시경 서귀포시 소재 자택 마당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애완견이 창문 앞에서 배변을 해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 애완견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학대로 애완견은 안구가 터지는 등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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