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판단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모(36, 여)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끝에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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