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판단
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모(36, 여)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끝에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 '제주 전 남편 살해' 여성, 신상정보 공개될까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유가족 입장 피력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여성 "시신 바다에 버렸다"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사체유기' 혐의 추가 적용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신중한 경찰···유족들 '분통'
- 제주서 전 남편 살해, 범행 시인···나머지는 '침묵'
- 제주서 30대 여성 긴급체포, 전 남편 살해 의혹
- 제주경찰 "전 남편 살인 여성, 계획적 범행"
- 제주경찰,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상공개 결정
- 늦어지는 고유정 얼굴 노출···제주경찰 "수사 방해 우려"
-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 "고유정 사형 내려달라"
- 강제성 없는 '얼굴 공개'···고유정, 노출 안 될 수도
-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범행 후 태연한 행적
- 제주경찰, "고유정 계획적 범죄"···12일 구속 송치
- 검찰 송치 고유정, 또 얼굴 비공개···유가족 '분통'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