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55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함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어서 불법 중개행위도 점차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는 2018년말 1,248개소에서 2019년 5월말 현재 1,265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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