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연·월세 개념 혼합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특유의 주택임대 문화를 반영하고자 '연·월세' 개념이 혼합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행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월세'만 적용돼 있어, '연(年)세' 계약서 작성 시 분쟁 및 불이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제주자치도는 그간 공인중개사협회와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특징은 ▲차임 단위의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연·월세 전환규정 삽입 ▲전자서식 제공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편의를 위해 종이서식으로 제공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전자파일로도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계약 프로그램인 '한방'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 전이라도 임대인 및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새소식(http://www.jeju.go.kr/news/news/news.htm)에서 지난 5월 30일에 등록된 47115번의 항목을 선택하면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제주형 임대차계약서로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 시엔 계약서 출력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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