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만의 주소를 부여받지 못해 우편물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분실이 잦는 등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

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건축물관리대장 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를 말한다. 그간 불편을 느낀 당사자가 상세주소를 달라고 신청해야만 부여돼왔다.

이제까지 민원신청 등으로 부여된 상세주소는 2938동이다.

제주자치도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9318동(제주시 6883, 서귀포시 2435)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직권 부여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은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시 거주자의 '주소정정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로 전달해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가 병행된다.

제주도정은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신청받아 곧바로 부여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키워드
#상세주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