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5월 한 달 간 제주서 불법 의료행위 8건 적발

▲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 A샵에서 눈썹문신 및 아이라인문신 시술을 위한 작업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 A샵에서 눈썹문신 및 아이라인문신 시술을 위한 작업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35,여)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 방 하나를 빌려 불법적인 문신영업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 온 혐의다.

B씨(20,남)는 제주시 이도동의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을 마련한 경우다. B씨 역시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5cm 기준으로 4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C씨(64,남)는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오다 적발됐으며, 제주시 이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D씨(52,여)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이나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B타투 영업장에서 문신작업에 사용한 바늘.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B타투 영업장에서 문신작업에 사용한 바늘.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A와 B씨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D씨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C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1건,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문신이나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장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시 이도동 D미용실에서 신고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식품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제주시 이도동 D미용실에서 신고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식품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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