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위원회 소집···이름, 얼굴, 나이 공개
"범행수법 잔인하다···국민의 알권리 존중"
2010년 특례법 신설 후 제주지역 강력범죄 두 번째 사례
제주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만 36세. 83년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했다는 사유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범위는 이름과 얼굴, 나이다.
고유정의 이름이 공개되며 제주지역에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후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로 남게 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방청 수사·형사·여청과(계장), 청문감사·홍보담당관(계장) 등의 경찰 관계자 3명과 외부위원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충족이 명시됐다.
구성 요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공개 결정 사유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얼굴 사진은 추후 현장검증과 송치시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고유정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등에 공개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유정은 올해 5월18일 제주에 내려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고, 4일자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혐의를 살인, 사체손궤,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각각 따로 적용해 강도높은 수사를 잇고 있다.
경찰은 숨진 전 남편의 사체를 찾기 위해 제주-완도 항로와 도외 지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수색 중에 있다.
한편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후 제주지역에서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고유정을 포함해 총 두 차례다.
제주지역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9월 제주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천궈레이(54. 남)는 성당에서 기도중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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