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위원회 소집···이름, 얼굴, 나이 공개
"범행수법 잔인하다···국민의 알권리 존중"
2010년 특례법 신설 후 제주지역 강력범죄 두 번째 사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만 36세. 83년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했다는 사유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범위는 이름과 얼굴, 나이다.

고유정의 이름이 공개되며 제주지역에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후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로 남게 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방청 수사·형사·여청과(계장), 청문감사·홍보담당관(계장) 등의 경찰 관계자 3명과 외부위원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충족이 명시됐다.

구성 요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공개 결정 사유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얼굴 사진은 추후 현장검증과 송치시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고유정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등에 공개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고유정은 올해 5월18일 제주에 내려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고, 4일자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혐의를 살인, 사체손궤,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각각 따로 적용해 강도높은 수사를 잇고 있다. 

경찰은 숨진 전 남편의 사체를 찾기 위해 제주-완도 항로와 도외 지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수색 중에 있다. 

한편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후 제주지역에서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고유정을 포함해 총 두 차례다. 

제주지역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9월 제주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천궈레이(54. 남)는 성당에서 기도중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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