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행정당국 법령 위반해 재건축 지구 지정"
기존 지구 지정 철회 후 독짓골 포함 재지정해야

▲ 독짓골 김병수 주민위원장을 포함한 주민들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지정에 독짓골 8길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Newsjeju
▲ 독짓골 김병수 주민위원장을 포함한 주민들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지정에 독짓골 8길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Newsjeju

독짓골 김병수 주민위원장을 포함한 주민들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지정에 독짓골 8길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제주시청과 도청은 이도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 지정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행정당국은 법령을 위반해 재건축 지구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홍보 및 현수막 등을 주변에 널리 게시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도아파트 1단지 주택조합 한 곳에만 보냈다는 것이 독짓골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독짓골 8길에 있는 빌라를 포함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주민의견을 제시했으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건축 지구 지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절차를 무시하고 주변에 피해를 당하는 주민을 돌아보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처분한 재건축사업을 독짓골 8길 주민 150여명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나리 태풍 당시 오수로 인해 주민 2명이 숨졌다.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지반의 균열이나 붕괴 우려가 있다. 독짓골 8길도 지구 재정비에 포함시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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