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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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방훈 전 제주지사 후보의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55)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광문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이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우근민 전 도정이 이를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대림 전 후보는 친인척의 보조금 지급 과정과 환수 과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비후보자의 대변인이 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다른 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임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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