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낮 제주지방청 신상심위회에서 '신상공개' 결정
제주동부서 "주요 진술 전으로, 얼굴 공개는 되려 방해"
빠르면 6일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 담길 듯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만 36세, 83년생)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범위는 이름과 얼굴, 나이다.

오늘 낮 이름과 나이는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얼굴 공개는 되지 않고 있다. 조금 늦어질 전망인데, 경찰은 "주요 진술 전으로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방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후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로 남게 됐다. 

위원회는 공개 결정 사유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남은 공개 범위는 얼굴이다. 통상적으로는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빠른 시간 내 얼굴이 언론에 노출된다.

다만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경우는, 아직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 빠른 얼굴 공개는 난처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유정이 지난 1일 청주에서 붙잡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얼굴 사진이) 찍히면 피의자의 감정 변화가 생겨 진술이 제대로 안 나온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상공개 결정으로 경찰은 긴급체포 후 압송과 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달리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고유정 얼굴은 추후 현장검증이나 조사과정 등 과정 속 자연스럽게 언론에 담기게 된다. 경찰은 언론 취재허용 시기를 고심 중이다. 빠르면 6일쯤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 담길 수 있다.

경찰은 "고유정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설 후 제주지역에서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고유정을 포함해 총 두 차례다. 

제주지역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9월 제주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천궈레이(54. 남)는 성당에서 기도중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한편 고유정은 올해 5월18일 제주에 내려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고, 4일자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혐의를 살인, 사체손궤,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각각 따로 적용해 강도높은 수사를 잇고 있다. 

경찰은 숨진 전 남편의 사체를 찾기 위해 제주-완도 항로와 도외 지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수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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