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 6440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1269건 적발

제주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2만 3562개소, 19만 3574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미한 사항 6440건(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을 적발해 현지시정토록 조치했으며, 주차난 심화의 원인이 되는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1269건을 적발했다.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래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적발된 대상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발휘와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철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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