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접수건수 1338건, 과태료 부과 722건

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존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해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 현장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4대 중점 개선과제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됐다. 또한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신고 방법은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개정운영 이후 5월 말까지 신고제를 통해 총 1338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 722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요건에 맞지 않아 미부과된 616건에 대해서도 계도장 발송,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 장소별 부과내역으로는 횡단보도 502건이 가장 많았고, 보도 및 안전지대 102건, 버스정류소 70건, 소화전 31건, 교차로 모퉁이 17건 등이다.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및 홍보과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등 상시 단속체계 확립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