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고유정 신상공개 결정···"잔인한 범행과 국민 알 권리 존중"
공개 결정 3일째···얼굴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공개되지 않아

▲ 5월5일 경찰이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내렸다. 범죄가 잔혹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이다. 6일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다 ©Newsjeju
▲ 5월5일 경찰이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내렸다. 범죄가 잔혹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이다. 6일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다 ©Newsjeju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36. 83년생)에 대해 경찰이 일주일 째 수사를 잇고 있다. 살해동기와 사체 유기 장소 등이 핵심 수사내용인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제주-완도 항로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는 내용의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통해 사체의 행방을 찾고 있다.

사건과 별개로 고유정의 얼굴 공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고유정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제주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했다는 사유다. 

공개 범위는 이름과 얼굴, 나이다. 이미 이름과 나이는 언론에 공개됐으나 얼굴은 여태 비공개 상태가 지속 중이다. 얼굴 없는 신상공개다.      

어제(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과 진술녹화실 등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의미하게 끝났다.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경찰은 고유정의 얼굴 노출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에 따른 연장선이다. 

피의자 고유정은 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동부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하지만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카락과 자신의 손으로 안면을 가리면서 완전히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피의자 고유정은 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동부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하지만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카락과 자신의 손으로 안면을 가리면서 완전히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는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하는데 그친다. 강제로 얼굴을 정면으로 올리는 등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없다. 때문에 6일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도 경찰이나 언론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서 내부 이동 동선에서 고유정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현장검증'과 '송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남게 된다.

그러나 고유정이 현장검증 범행 재현 등 거부권 행사에 나서면 역시 얼굴 노출은 이뤄지지 않는다. 송치 과정도 고유정이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공개가 불가능하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했다"고 경찰이 내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고유정은 올해 5월18일 제주에 내려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고, 4일자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혐의를 살인, 사체손궤,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각각 따로 적용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잇고 있다.  

7일 오전 피해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유정의 사형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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