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동부경찰서, "현장검증 실익 없다···본청도 지양 지침"
'현장검증' 마저 불발···고유정 얼굴 언론 노출, 사실상 불가능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 고유정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Newsjeju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7일 피의자 고유정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Newsjeju

전 남편을 살인하고, 사체유기·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83년생) 얼굴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이 지난 5일 "잔인한 범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며 신상공개 방침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없어 고유정은 얼굴은 아직도 비공개 상태다. 

여기다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 장면을 재현하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될 기회를 모두 차단해 버린 셈이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지속적으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현장검증 실익이 없다"고 사유를 말했다.

이어 "경찰청 본청에서도 현장검증을 지양하고,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다"며 "검찰 측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경찰 측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고유정의 얼굴 노출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언급했다.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토록 하고 있다.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는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하는데 그친다. 

강제로 얼굴을 정면으로 올리는 등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때문에 6일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언론에 노출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제주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 불허 방침을 내리면서, 고유정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한편 고유정은 올해 5월18일 제주에 내려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완도 항로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고, 4일자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혐의를 살인, 사체손궤,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각각 따로 적용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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