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7일 위미농협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해 의견 수렴 나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위미농협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내년부터 도입될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남원과 하례 지역의 조합장들이 자리했으며,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일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과 만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일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과 만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Newsjeju

원희룡 지사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대란이 막상 닥치면 혼란과 피해가 클 것"이라며 "내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주도정과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합장들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출하시기 지연, 품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오영정 하례감귤거점센터소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력난을 우려했다.

이어 오 소장은 "현재 노지감귤 수확철에 1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출하시기가 늦어져 감귤 가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문일 남원농협조합장은 "게다가 일용직이 8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비용은 다시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합장들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업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외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처해질 수 있으니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원 지사의 발언대로 제주자치도는 지난 5월 27일 농림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예외적용 대상에 농림사업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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