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73회 정례회 때 상정 안 하겠다는 입장 밝혀
6, 7월 회기 중 전체의원 간담회 다시 열어 어떻게 할지 의논

빨라야 9월 375회 임시회 때 상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없던 일' 가능성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제372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제372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엔 상정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아직 더 논의해야 할 게 있다"면서 6, 7월 회기 중에 다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어떻게 할지를 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8월은 비회기여서 빨라야 오는 9월 18일에 개회되는 제375회 임시회 때 상정될 수 있다는 얘기로 비춰진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전체의원 논의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아예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마저 풍겼다.

애초 김 의장은 지난 제372회 임시회 때 의장 직권상정으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보류시켰었다. 이유는 도의원들 간의 분쟁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의원들 간 의견대립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한 상정보류로 이어지면서 조례 개정 시도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치고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치고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Newsjeju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은 해당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 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천막촌 사람들'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회기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시킨 제주도의회를 향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을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책 사업일지라도 최소한의 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조례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도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고 호통쳤다.

'천막촌사람들'은 "이미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을 확정고시할 것임을 예고했는데 그 전에 조례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책사업의 미명 하에 진행되는 제2공항 사업은 비자림로보다 훨씬 더 제주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소한의 제주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엮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엮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Newsjeju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 내에서 공·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선 제주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 공·항만 등의 대형 건설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전지역 내라 하더라도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

허나 국책사업일지라도 제주도의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주도정이 재의요구를 하고, 다시 대법원에까지 소를 제기할 경우, 제2공항 건설사업에 영향을 주는 건 시기 상으로 이는 어렵다.

현재 국토부는 이달 6월 중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 전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제2공항에도 위 사항이 적용되겠지만, 만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하는 상황까지 갈 경우, 최소 1년여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의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라면 조례는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그 이후의 국책사업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길 촉구하고 있다. 허나 의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갈등이 벌어지는 형국이라 쉽사리 진행되긴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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