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대비,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주력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사전에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장내의 청결상태는 물론, 악취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장을 불시에 방문해 축사 내외의 청결상태와 악취 발생 정도 및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에서는 개선명령에 해당되나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 최근 2년 이내에 반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하절기에 축산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농가에서도 청결은 물론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관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52개소에서는 지난 3월 말부터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설 및 습식세정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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