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한동훈 주무관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고,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자동차를 취득하면 2월 1일~6월 30일까지의 소유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되며, 각각의 납기는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12월 31일이다. 단, 자동차세의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해5%씩 경감이 되어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 기타승용자동차는 10만원, 승합차는 65,000원~115,000원, 화물차는 28,500원~157,5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정액으로 부과된다. 이 차종들은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높아 부담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금액에 한해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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