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534건 3억6000만원(4.7%) 증가

서귀포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3,725건에 7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34건·3억6000만원(4.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187,914명에서 190,501명으로 2,587명(1.3%), 차량은 102,089대에서 105,307대로 3,218대(3.1%)가 증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씨씨(cc) 초과 이륜차이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