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8월까지···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산란기를 맞은 제주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이 운영 중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라채취 금지 기간은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다.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포획과 채취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추자도 경우는 7월1일~9월31일까지가 금지기간이다. 

제주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추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TAC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소라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뿐만 아니라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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