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13억1500만 원(제주시 233억8400만 원, 서귀포시 79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부과된 차량은 총 30만6450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774건(2.9%↑)에 10억8200만 원(3.6%↑)이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다. 

자동차 세율은 승용차는 씨씨(CC)당 적용되며 화물차 경우는 적재적량으로 부과되나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 납부 : ARS 1899-034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행정시 세무부서,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재주도정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가지 납부한 대상자에 추점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자진납세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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