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7월1일부터 적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과태료도 300만 원이 상향된다. 제주도정은 도내 가축 사육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월3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200만 원이던 기존 1차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오른다. 2차 위반은 75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이다. 

살처분이나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도 명시됐다.

또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2019년 6월1일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를 연중 시행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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