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기록조작은 나쁘지만···수십년 근무와 표창 경력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처리한 것 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면직 위기를 넘겼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9. 경사)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두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2015년 강씨에 배당된 사건으로,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의 장기 미제사건이였다.

두 건의 사건 피의자는 군인이 아니었으나 강씨는 '군이송'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조작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25년 간 경찰관으로 근무,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씨에 대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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