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공작물축조신고건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요청

제주시(건축과)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대상은 제주시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연습장들을 전수 조사해 그 중 높이 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에 대해서 전산에 미등록된 공작물 8곳이다.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도 법령개정이후 신고 된 공작물축조신고 51건 대해 공작물 유지·관리점검표를 제출받았으며, 차후 공장 내 사일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작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 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