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제주예비검속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원)는 2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 예비검속 사건관련 진실규명 신청자와 유가족 및 관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 "피해원인과 학살과정, 피해규모와 신원확인은 물론 진상규명의 핵심인 학살 명령체계와 가해자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김동춘 상임위원은 "제주예비검속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차원에서 집단처형이 이뤄진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달 제주예비검속 사건으로 신청된 19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미 조사가 시작된 '제주 섯알오름 사건'을 '제주예비검속 사건(총 244건)'으로 병합처리키로 했다.

제주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1950.6.25) △불순분자 구속의 건(1950.6.25)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1950.6.30)등의 형태로 제주경찰국에 내려온 지시에 따라 제주관내 각 경찰서 별로 예비검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에 의해 민간이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와관련, 제주지역 신청인들은 당시 제주·서귀포·모슬포·성산포 경찰서가 중심이 돼 제주도민들에 대한 예비검속이 이뤄졌고 군 당국에 의해 예비검속자 1500여명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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