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강간실패로 죽이고, 배수로에 방치"
피고인 최후변론 6월27일 오후 예정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결국 구속되면서 9년간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nbsp;&nbsp;<br data-cke-eol="1"> ©Newsjeju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10년 간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경찰이 재수사로 수면 위로 다시 올려놓은 이 사건 피의자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피의자 박모(51)씨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동선과 미세섬유 등은 박씨가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이라며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탑승객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씨를 강간하려다 실패로 돌아가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살해 후 이씨를 사건 현장 주변인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박씨를 지목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지난해 제주경찰 장기미제수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숨진 이씨의 사망시기를 특정, 미세섬유 등 증거를 보완해 나갔다.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에 박씨는 2018년 12월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은 변호인 측이 최후변론 추가 기일을 요청,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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