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경찰청 정문서 기자회견 "구속영장 철회"
"영장청구는 경찰이 5·18 망언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 민주노총 제주지부가 14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소경장 신청 철회"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 민주노총 제주지부가 14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소경장 신청 철회"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지부)가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간부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외쳤다.

해당 회견은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진행됐었다.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 지난 11일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 정문 앞에 집결한 민노초 제주지부는, "정부와 경찰은 자유한국당 왜곡에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자회견을 계획적 범죄로 꾸며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영장청구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정신을 더럽히는 추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27일 노동자와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킨텍스에 집결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기 위함이였다.

이를 발견한 자유한국당 일부 당원들이 노동자 등에 폭력을 행사했으나 경찰은 당원을 막지 않고, 기자회견에 나선 민노총 등을 포위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노총 제주지부는 "경찰은 자유한국당과 극우세력의 5·18 망언에 동의하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5·18 망언 세력들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열린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 건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대외협력차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혐의는 업무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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