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제주 4·3 유족회 등 '대책기구 구성 1차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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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제자리 걸음이 반복되자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칭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를 만들어 청원과 행동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4일 오전 10시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지지부진한 4·3특벌법 개정과 관련해 유족회를 필두로,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를 가동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대책기구는 7월10일 전 출범을 목표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특별법 개정 1만인 국회 긴급 청원 운동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공동행동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2017년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4·3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다"며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명예회복 혹은 특별법 개정 만큼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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