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제주 4·3 유족회 등 '대책기구 구성 1차 회의' 소집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제자리 걸음이 반복되자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칭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를 만들어 청원과 행동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4일 오전 10시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1차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지지부진한 4·3특벌법 개정과 관련해 유족회를 필두로,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를 가동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대책기구는 7월10일 전 출범을 목표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특별법 개정 1만인 국회 긴급 청원 운동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공동행동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2017년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4·3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다"며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명예회복 혹은 특별법 개정 만큼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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